대구대봉의류봉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내 소공인의 혁신역량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「2019년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판매 및 홍보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19년 11월 29일
(사)디자인정책연구원 이사장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 및 지원범위
◦ 지원목적
- 소공인이 제작한 제품을 더 빅페어 참가하여 실질적인 매출증대
- 지역 전문전시회에 참가 소공인 제품 홍보, 판매 채널 확대
- 대구대봉의류봉제특화지원센터 홍보를 통한 지역민, 전시회 참가자에게 적극적인 홍보
◦ 공동판매 및 홍보
- 전시회명 : 더 빅페어
- 전시일정 : 2019년 12월 12일 ~ 15일(4일간)
- 전시장소 : 엑스코
◦ 지원범위
- 참여 소공인 업체명 명시
- 제품 구매고객 또는 방문고객의 기념품
- 부스임차 및 장치(설치)비, 홍보물 비치 지원(홍보상품, 리플릿) 등
- 인터넷 연결 카드결재 가능
□ 지원대상
◦ 대구광역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(중구 대봉1동) 내 소공인
소공인 : 제조업(업태)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자(종목 : 봉제의복업)
□ 지원내용(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・운영지침 제38조)
◦ 구 분 : 공동판매 및 홍보 지원사업
◦ 지원규모 : 4개사 내외
◦ 비 고 : 환경개선, 매체홍보 지원사업 수혜 소공인 지원 불가
◦ 단, 신청일 현재 국세・지방세・임금 체납 등 채무불이행이 없을 것
※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은 소공인 자부담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
◦ 신청기간 : 2019. 11. 29 ~ 12. 5. 18:00까지
◦ 신청방법
- 접수방법 : 방문·우편 접수 (원본 제출必, 우편 소인분)
- 접 수 처 : 대구대봉의류봉제 소공인특화지원센터
- 주 소 :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8길 34-15, 3층(대봉동)
- 제출서류(필수)
공동판매 및 홍보 참가지원사업 신청서(하단 서식)
사업자등록증명원(3개월 이내 발급분)
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소상공인확인서(2019년 발급분)
□ 지원사업 진행절차
◦ 사업공고(11/29) ▶ 신청서 접수(~12/5) ▶ 평가(12/9) ▶ 선정자 안내(12/9)
□ 선정 취소 사유
◦ 사전 승인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(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)
◦ 임의로 행사 기간에 불참할 경우
◦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기타사항
□ 유의사항
◦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함.
◦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
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◦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
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◦ 선정 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
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□ 문 의 : 대구대봉의류봉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T. 783-3399